재산세 조회 주택1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도 7월입니다!
매년 7월은 지방세인 (주택 1기분) 재산세 납부 달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납부 조회 방법, 재산세 납부 기준
2023년 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과 미리계산 방법 까지 모두 알려드려요. 머리에 콕 넣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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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위택스 Homepage 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산세 의미
✒️ 부동산 재산세 의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 재산세 의미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 재산세 구조: 지방세의 시.군세 아래 해당하는 보통세 세목 입니다.
부동산 재산세 과세 대상
✔️ 납세자 :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매를 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 재산세 과세 대상 : 토지 / 건축물/ 주택 / 선박/ 항공기
✔️ 재산세 납세지
✔️ 과세 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2023년 주택 과세표준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 공시지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 시가표준 : 각종 지방세의 과세 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 |
재산세 세율
✔️ 과세 대상별 재산세 세율
✔️ 재산세 물납과 분납
✔️ 세부담상한제 ✪ 당해연도 재산 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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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 부과기준
✒️ 재산세 부과 기준과 세액 산출 방법 입니다.
재산세 계산 방식
✔️ 재산세 계산 세액 산출 방식
✔️ 재산세 1세대의 기준
✔️ 재산세 주택 수 산정 기준
✔️ 재산세 주택 수에서 산정 제외 대상 주택
✔️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납부 시기
✔️ 재산세 납부 기간
※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오직 주택만(주택부속토지포함)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고지되므로 7월분 고지액과 동일한 재산세가 9월에 한번 더 고지됩니다. ※ 토지의 재산세는 9월달! 기억해주세요. ※ 공동명의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재산세 고지서가 각각 발송됩니다. |
재산세 세율
✔️ 재산세 세율 정리
✪ 공시가격 (9억이하)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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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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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 표준세율 (공시9억초과 다주택자 법인) |
특례세율 (공시9억이하) |
감면액 | 감면율 |
0.6억 이하 (공시 1억) |
0.10% | 0.05% | ~3만원 | 50.0% |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
6.0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
3.0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
3~7.5만원 | 38.5~50.0% |
1.5~3억이하 (공시2.5억~5억) |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
12.0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
7.5~15만원 | 26.3~38.5% |
3~5.4억이하 (공시5억~9억) |
57.0만원 + 3.0억 초과분의 0.4% |
42.0만원 + 3.0억 초과분의 0.35% |
15~27만원 | 17.6~26.3% |
5.4억 초과 (공시9억) |
– | – | – |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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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 이하 | 0.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 |
---|---|
대상 | 세율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 4% |
그 밖의 토지 | 0.2% |
재산세 납부 조회
재산세 분할 납부
✔️ 재산세 분할 납부
1. 분할납부 신청 이용 안내
① 자치단체별 재산세액(본세) 합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그 이하라면 신청 불가 ② 자동납부 신청건은 1차분에 기본 포함되며, 일반납부 변경 시 분할신청 가능
✔️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 ✪ 위택스 신청 경로
※ 위택스 회원(개인/법인)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비회원 및 대리 신청 불가 ※ 재산세 고지 당월(7월 /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 가능 |
재산세 카드 납부
✔️ 재산세 카드 납부 가능
✪ 재산세 카드 납부 자동납부 신청 경로
※ [환급계좌 신청 정보]는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 한 경우만 확인됨 ※ 로그인 납세의무자 신용카드만 자동납부 가능 / 토,일,공휴일 제외 평일 09:00~22:00 (신청후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 ※ 납부관할지가 서울시 경우 자동납부 신청 불가로 서울시 이택스( http://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요망
✔️ 재산세 납부내역과 체납여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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