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유급 지원금 가족돌봄휴직 쉽게 알아드려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 아시나요? 집안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시거나 가족들을 위해서 고군분투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제발 아셨으면 하는 좋은 정보입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또 무엇인지 23년 6월 현재 상태를 설명 드릴께요!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란?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정책 중 가족돌봄휴직과 더불어서 참으로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갑작스럽고 긴급하게 자녀 또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이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한 지원 대상과 내용들을 아래 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의 긴급한 상황발생 워킹맘 등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 |
1) 지원 대상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근로자도 가능 |
2) 지원 내용 |
가족 (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부모, 조손가정 손자녀)이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음. |
3) 사용 기간 | 연간 총 10일, 하루단위 사용가능 |
4) 신청 방법 |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년월일,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자에게 제출 |
5)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2020년 7월 이전에 자녀돌봄휴가 라는 명칭에서 가족돌봄휴가로 통합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전의 내용과 현재의 개정안이 달라진 점이라면 가족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대상은 ‘자녀’에서 성년인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 까지도 돌봐야만 할경우 모든 가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누군가는 아플수있고, 잘 다니고 있는 회사에 가족의 병간호 사유로 휴가를 얘기하자니 또 눈치가 보이고 저 역시도 고민을 했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던거 같아요~
가족돌봄휴가는 이럴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를 사용 할수 있고 하루 단위로도 사용가능 하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지원금
| 가족돌봄휴가 유급 지원금 현재 상태?
가족돌봄 휴가 에서 많은 분들이 정작 궁금하실 부분은 이러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 유급이냐 무급이냐? 또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차이가 가장 궁금 하실것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게시판에 관련 올라온 질의 답변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질의 답변 :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제도’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를 무급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한시적 사업으로 현재 종료되었으며, ’23년 지원 계획은 시달받은 바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결론은 2023년 6월 현재 가족돌봄휴가는 무급 휴가 상태 임을 알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는 가족돌봄휴가 유급이 아니라 무급이 원칙이라는걸 알수가 있네요!!
무급이긴 하지만 회사 눈치를 안보고서 당당하게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낼수 있다면 존재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몹시 유용하고 좋은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
| 가족돌봄휴직 제도란?
이어서 가족돌봄휴가와 더불어 가족돌봄휴직 제도도 잠시 소개 드리겠습니다.
보살핌 필요한 아픈가족을 위해 장기적 – 가족돌봄휴직 | |
1) 지원 대상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근로자도 가능 |
2) 지원 내용 |
가족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수 있는 휴직 제도 ※단, 사업자가 거부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가족돌봄휴직 신청시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 없는한 휴직하도록 해야하고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3) 사용 기간 |
연 90일까지 사용,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함. 1년 90일 사용하였더라도 다음해에 90일 사용가능. (1년을 나누는기준 :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면 근로자 입사일 기준) |
4) 신청 방법 |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5)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지원내용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업자가 거부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습니다.
무엇보다 사용기간이 다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1회사용시 최소 30일이상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픈 가족을 위해서 1달에서 3개월 가량의 장기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고민 해볼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대안이 될수 있을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공무원 가능 여부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한 사유중 하나로 태풍으로 인한 휴원. 휴교시 불가피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수 있으며 사업주는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지원 받을수 있는 가능 대상자를 다시 한번 알려 드릴께요.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합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등은 지원을 받을수 있음.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복무.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님!
♣♣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근로자라면 정말로 꽤 유용한 제도 같습니다.
현재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없는 무급의 상태이지만,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휴가 또는 휴직을 낼수가 있으니 어린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나 연로하신 아픈 부모님을 모시는 근로자 분들은 두가지 제도 모두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짜든동 우리주변 모두가 안 아픈게 더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