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 사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 들을 알려드립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농지가 위치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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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름 첨부하여야 합니다.

즉, 농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 조건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아무에게나 발급을 하는 것이 아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자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2️⃣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3️⃣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거쳐 농지취득인정을 받은 학교 도는 공공단체등

4️⃣ 주말·체험영농을 하기위해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인 또는 개인

5️⃣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를한 자

6️⃣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취득 가능한 농지

7️⃣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농지를 분양받은 자

8️⃣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9️⃣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 사유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 취득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

⏺️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 취득 시

⏺️ 교환·분할·합병에 따라 농지 취득 시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 취득 시

⏺️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때

⏺️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때

⏺️ 토지수용으로 농지 취득 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 취득 시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 취득 시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 취득 시

⏺️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 사유들에는 대부분 공익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가지 없습니다.

상속에 의한 농지취득 등과 같은 사유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 없으나 대부분 농지 취득시에는 필수 사항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안되면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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