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용도

인간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 용도 까지 알려드립니다!

인감도장 없이도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발급 가능한 방법과 인감증명서와 비교되는 여러가지 큰 장점들도 소개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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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 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소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요 내용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란?
 

쉽게 말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는 물건이다.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고 본인서명사실사실확인서를 첨부해도 되는 것이다.

인감증명서를 발급시 필요한 인감도장은 공사 거래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위, 변조 및 분실 등으로 인감도장에 불편함이 있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와 관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와 관계 (법률 제13조)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 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대상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능한 대상

    →대리인 : 대리인에 의한 발급 불가능 (인감증명서는 대리인 가능)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피성년후견인 : 발급 불가능
    →피한정후견인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한정후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① 신청인 종류 막론 신분증 지참하고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 신청. (사인패드 자기 이름을 적어야 하기 때문)
– 인감증명서 등과 달리  별도의 사전 등록과 신고는 필요 없다.  (인터넷 발급 예외)
–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법령서식) 제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도 제시되어야 한다.
– 신분증 없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만 제시
–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도 제출

 
③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 신분증을 이용해 신청인이 본인인지 확인
–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도 포함
 
 
신분증 수록 사진과 신청인 얼굴이 일치 안되어 신분 확인 어렵거나, 신분확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
– 신청인의 무인(拇印)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인이 본인 인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신분 확인된 후 신청인은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서명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명을 한다.

– 서명은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는다
– 서명은 신청인이 직접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  

– 발급기관이 신청인서명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란에 인쇄하는 방법  (사인패드 이름을 정자로 적으면, 증명서에 인쇄됨)
 
 
⑥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시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발급 내용을 기록한다.
– 대장에 신청인의 서명을 받는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포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수수료 : 한통 600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수수료 면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사전 방문신청 필요!

① 2013년부터 인터넷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으며 이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라고 한다.

②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발급 받기 위해 인감 신고처럼  (사전 1회) 주민센터등에 방문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③신청서를 단 한번 제출하고 승인이 나면,  정부24를 통해 평생 발급이 가능하지만 2년마다 갱신 필요함

④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기관 : 현재 민간기관의 제출은 안되고,  국가 및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법원등 제출 가능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①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② 그외의 용도 : 모든 용도 기재 가능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및 차량매도용 여부를 제외한 용도 구분이 없어 일반적으로 사용 불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비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장점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교시 장점들

→인감이 필요 없어 인감 분실의 위험성 없다.
→사전에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대리 발급이 불가능, 위변조도 인감에 비해 어렵다.
→용도가 세분화 되어있어 안전 거래가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용도가 세분화 되어있어 타용도 사용 불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문의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입 된지 10년이 넘었지만 도입률을 현저히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더불어
주민센터 업무 중에서 절대로 위임이 불가능한 업무에 속합니다.   인감증명서가 대리인 위임이 가능한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구조적으로 위임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인감도장 없이도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꼭 한번 활용 해보시기 바랍니다!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정부24  (www.gov.kr)
  • → 문의처 : 전국 어디서나 (주민센터, 시청, 구청, 구청에서도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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