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4가지 종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분양-일반형 그리고 공공분양-나눔형으로 분류합니다.

모두 동일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조건은 동일하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서 차이가 나며, 공공분양의 경우 대상자에 한부모 가족과, 만6세 이하 자녀가 있으신분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청약Home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요건

✒️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일것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여야 하며, 신청자의 배우자가 분리세대(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일 경우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손•비속을 포함합니다.

   소득기준 및 부동산가액 충족 신청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160%) 이하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한사람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함.

 – 소득기준을 초과하지만, 세대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가능 (2023년 기준)

   주의사항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1인만 청약신청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애 대해 1인 1건만 신청가능,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 단, 동일 주택에 대해 1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시 일반공급 선정 제외함.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

✔️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 요건

✒️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일것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여야 하며, 신청자의 배우자가 분리세대(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일 경우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손•비속을 포함합니다.

   소득기준 충족 신청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160%) 이하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한사람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함.

 

   주의사항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1인만 청약신청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애 대해 1인 1건만 신청가능,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 단, 동일 주택에 대해 1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시 일반공급 선정 제외함.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일반)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일반) 요건

✒️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 대상자

  •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만7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분
  • 예비신혼부부 : 혼인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한 분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만7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일것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여야 하며, 신청자의 배우자가 분리세대(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일 경우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손•비속을 포함합니다.

 

   소득기준 및 부동산 가액 충족 신청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예비)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140%) 이하

 –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인

* 세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주의사항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1인만 청약신청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애 대해 1인 1건만 신청가능,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 단, 동일 주택에 대해 1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시 일반공급 선정 제외함.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나눔)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나) 요건

✒️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 대상자

  •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만7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분
  • 예비신혼부부 : 혼인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한 분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만7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일것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여야 하며, 신청자의 배우자가 분리세대(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일 경우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손•비속을 포함합니다.

 

   소득기준 및 부동산 가액 충족 신청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예비)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140%) 이하

 –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05%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분

* 세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주의사항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1인만 청약신청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애 대해 1인 1건만 신청가능,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 단, 동일 주택에 대해 1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시 일반공급 선정 제외함.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입증 제출서류 (공통)

종류 세부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출생신고일 증명을 위해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이 필요 시 제출)
–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
임신진단서 – 임신여부 확인(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 청약Home에서 청약신청한 경우 제출 생략
주민등록등본표 –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사실 확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도 추가 제출
** 과거 주소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
주민등록초본 –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판단
소득입증
서류목록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자산 입증
서류목록
– 세대원별 부동산 현황,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