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간 7월 납부 조회 미리 계산 방법

재산세 조회 주택1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도 7월입니다!

재산세 납부 조회

매년 7월은 지방세인 (주택 1기분) 재산세 납부 달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납부 조회 방법, 재산세 납부 기준

2023년 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과 미리계산 방법 까지 모두 알려드려요.  머리에 콕 넣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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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위택스 Homepage 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산세 의미

재산세

✒️ 부동산 재산세 의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 재산세 의미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 재산세 구조:  지방세의 시.군세 아래 해당하는 보통세 세목 입니다.

 

부동산 재산세 과세 대상

 

 
✔️ 납세자  :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매를 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 재산세 과세 대상  :  토지 / 건축물/ 주택 / 선박/ 항공기
 
✔️ 재산세 납세지   
  • 토지·건축물·주택 : 소재지
  • 선박 : 선적항 소재지
  • 항공기 : 정치장의 소재지
 
 
✔️ 과세 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 6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 2023년 주택 과세표준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공시지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시가표준 : 각종 지방세의 과세 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

 

재산세 세율

 

✔️ 과세 대상별 재산세 세율
  • 토지 : 0.2% ~ 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 ~ 0.4%     (4단계 누진세율)    ※ 별장 : 4%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선박, 항공기 : 0.3%     ※ 고급선박 5% 

 

✔️ 재산세 물납과 분납

  • 물납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 가능
  • 분납 : 납부세액 2백5십만원 초과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가능

 

✔️ 세부담상한제

     ✪ 당해연도 재산 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 설정

  • 토지, 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 ※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재산세 계산 부과기준

재산세 납부 조회

✒️ 재산세 부과 기준과 세액 산출 방법 입니다.

재산세 계산 방식

 

✔️ 재산세 계산 세액 산출 방식

  1.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산출세액 
  2. 산출세액에서  세부담상한적용→  ” 결정세액 “

 

✔️ 재산세  1세대의 기준

  • 「주민등록법」 제 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외국인 포함)을 1세대로 판단
    (다만,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세대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
    ※ 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

 

✔️ 재산세 주택 수 산정 기준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
    다만,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은 납세자 신청 등을 통해 주택 수에서 제외
    ※ 주택의 공유 지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수 포함.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내 공동소유하는 경우 1개의 주택 소유로 봄

 

✔️ 재산세 주택 수에서 산정 제외 대상 주택

  1.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원용 주택
  2. 미분양 주택
  3. 대물변제 주택
  4. 상속 주택
  5. 혼인 전 소유 주택
  6. 문화재 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

 

✔️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① (6. 1. ~ 6. 15. 신청 시)     – 재산세 정기분(7월,  9월) 반영 부과
    ② (6. 16. ~ 8. 16. 신청 시)  – 재산세 정기분(9월) 일괄 반영 부과
    ③ (8. 17. ~ 12. 31. 신청 시) – 24년 1월 경정 고지 또는 환급 예정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재산세 납부 시기

 

✔️ 재산세 납부 기간
  • 토지 :  매년 9. 16. ~ 9. 30.까지
  • 건축물 : 매년 7. 16. ~ 7. 31.까지
  • 주택 :  (제1기분) – 매년 7. 16. ~ 7. 31.까지  /  (제2기분) 매년 9. 16. ~ 9. 30.까지
  • 선박 : 매년 7. 16. ~ 7. 31.까지
  • 항공기 :  매년 7. 16. ~ 7. 31.까지

※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오직 주택만(주택부속토지포함)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고지되므로 7월분 고지액과 동일한 재산세가 9월에 한번 더 고지됩니다.

※ 토지의 재산세는 9월달! 기억해주세요.

※ 공동명의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재산세 고지서가 각각 발송됩니다.

 

재산세 세율

 

✔️ 재산세 세율 정리
  • 1세대 1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   2023년 주택 과세표준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9억이하)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 과세표준 = 공시가격의 60%
  • 산출세액 재산세  = 이전 구간 최대 재산세 금액 + ( ( 과세표준 – 이전 구간 최대 과세표준 금액 ) x 해당 구간 세율 )
  • 산출세액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x 도시지역분 세율
  • 지방교육세 = 재산세 x 지방교육세 세율
  • 납부세액 재산세 = 산출세액 재산세와 (전년도 납부세액 재산세 x 세부담상한) 중 작은 값
  • 납부세액 도시지역분 = 산출세액 도시지역분과 (전년도 납부세액 도시지역분 x 세부담상한) 중 작은 값
  • 환산적용률 = (전년도 납부세액 재산세 / 전년도 산출세액 재산세) x 100 (%)

 

주택 –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과표 표준세율
(공시9억초과 다주택자 법인)
특례세율
(공시9억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0% 0.05% ~3만원 50.0%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0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0%
1.5~3억이하
(공시2.5억~5억)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5.4억이하
(공시5억~9억)

57.0만원 + 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 + 3.0억
초과분의 0.35%
15~27만원 17.6~26.3%
5.4억 초과
(공시9억)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대상 세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

재산세 납부 조회

재산세
재산세 납부 조회

재산세 분할 납부

 

✔️ 재산세 분할 납부
  • 분할납부 기준 : 자치단체별 고지된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할납부 방법 : 세액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 신청 (2020년부터 250만원으로 변경, 기존 500만원)

    * 예시 : 7월16일 분할납부 신청 시 –  1차분 납기일자 (7월31일), 2차분 납기일자 (9월30일)

 

1. 분할납부 신청 이용 안내
① 위택스에서 지역제한 없이 위택스 회원(개인/법인) 만 가능, 비회원 및 대리 신청은 불가
② 재산세 고지 당월(7/9월)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기한 놓친 경우 관할 자치단체 문의)


2. 분할납부 신청 세액 안내

① 자치단체별 재산세액(본세) 합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그 이하라면 신청 불가
-> 재산세(본세) 합계 500만원 이하 : 1차 납부금액은 최소 250만원 (예 : 300만원 1차 : 250만원, 2차 : 50만원)
-> 재산세(본세) 합계 500만원 초과 : 100분의 50이하 금액은 2차분으로 납부 (예 : 500만원 1차 : 250만원, 2차 : 250만원)
※ 1차 납부금액은 조정할 수 있으나 상향 조정만 가능하며 2차 금액은 1차 금액보다 클 수 없음

② 자동납부 신청건은 1차분에 기본 포함되며, 일반납부 변경 시 분할신청 가능
(단, 서울시는 위택스에서 일반납부 변경 불가하므로,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 변경

 

 

✔️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

✪ 위택스 신청 경로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 [고지내역불러오기] -> 관할지 선택후 [검색] -> 고지내역 확인 후 [가져오기] -> 해당 건 [분할여부] 체크 -> [세액계산] -> 예상 세액 확인 후 [신청하기]

※ 위택스 회원(개인/법인)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비회원 및 대리 신청 불가

※ 재산세 고지 당월(7월 /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 가능

 

재산세 카드 납부

 

✔️ 재산세 카드 납부 가능
 

✪ 재산세 카드 납부 자동납부 신청 경로

  • 위택스 경로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지방세 자동납부] -> [자동납부 신청] -> [신청] -> [관할자치단체] 선택 [신청현황조회] -> [자동납부 신청 가능한 세목] 신청할 ‘세목’의  ‘정기분/수시분’  체크박스 체크 -> [납부정보입력] -> [유의사항] 확인 -> 동의여부에 체크 후 [신청]

※ [환급계좌 신청 정보]는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 한 경우만 확인됨

※ 로그인 납세의무자 신용카드만 자동납부 가능 /  토,일,공휴일 제외 평일 09:00~22:00  (신청후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

※ 납부관할지가 서울시 경우 자동납부 신청 불가로 서울시 이택스( http://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요망

 

 
 
✔️ 재산세 납부내역과 체납여부 확인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
  • 재산세 미리 계산  :  재산세계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K0R0)
  • 전화 상담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110번) 상담 365일 24시간

 

✍ 지방세 재산세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우편함에도 어김없이  2023년 1분기 주택 재산세 고지서가 나와 있었네요.  7월 31일을 넘기면 추가 가산세가 붙는거 아시죠?  날짜 잊지 마시고 성실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도움되는 정보들, 유익한 읽을거리 열심히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문리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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