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 공매 절차 지원뿐만 아니라 신용회복, 금융지원 , 긴급복지까지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 :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근저당 설정 시점,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 2억 5000만원까지 1.2~2.1% 저금리) 대출지원
전세보증금 5억원 넘기는 피해자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나누는‘조세채권 안분’ 통해 지원 ※조세채권 안분이란?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것을 가리킨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 경·공매 :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 권한을 부여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 HUG에서 법무사등 전문가와 연계해 경공매 절차를 대행, 수수료 70% 지원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 지방세 감면·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 세제, 금융지원 혜택 부여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 : 피해자로 인정시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 가능,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