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과 피해 예방법 파헤치기

전세사기 특별법 파헤치기,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예방법들 꼭 알아두세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뀌는 내용들과 전세사기 예방 방법들까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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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대상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 6가지 요건 :
 
  •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2)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중
  • 3)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
  • 4)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
  • 5)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6)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내용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무엇일까요?
 
–  2023년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 공매 절차 지원뿐만 아니라 신용회복, 금융지원 , 긴급복지까지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 :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근저당 설정 시점,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 2억 5000만원까지 1.2~2.1% 저금리) 대출지원
  • 전세보증금 5억원 넘기는 피해자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나누는  ‘조세채권 안분’  통해 지원
    ※조세채권 안분이란?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것을 가리킨다.
  •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 경·공매 :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 권한을 부여
  •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  HUG에서 법무사등 전문가와 연계해 경공매 절차를 대행, 수수료 70% 지원
  •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 지방세 감면·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 세제,  금융지원 혜택 부여
  •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
  •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 : 피해자로 인정시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 가능,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 면제

 
 

전세사기 예방 계약전 확인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예방 계약전 확인 방법

✔️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계약전에 꼭 확인 가능한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등록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사무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등록 정보 확인
  • 시.군구청 토지정보과 문의 가능
  • 홈페이지 : 국가공간정보포탈 [ 씨:리얼 (SEE:REAL) (lh.or.kr) ] –  찾기서비스 (부동산중개업조회)

2.  임대물건 서류 기재사항 확인

    💠건축물대장 : 소재지, 소유자, 면적, 용도, 호실, 구조, 위반 건축물 여부 등

  •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https://www.gov.kr/
  • 1)표제부 : 물건의 표시 
  • 2)갑구  :  소유자 확인
  • 3)을구 :  근저당 확인
  •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금액이 있을경우 신중한 판단 필요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여부 

  • 인터넷등기소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1)표제부 : 물건의 표시 
  • 2)갑구  :  소유자 확인
  • 3)을구 :  근저당 확인
  • ※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금액이 있을 경우 신중한 판단 필요

    💠납세 증명서  : 국세, 지방세의 체납여부 확인 (※ 경매시 당해 세금이 우선함)

  • → 국세 : 국세청 [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
  • → 지방세 :  국세청 [ Wetax 위택스 ]
  • ※ 관련서류 발급일자와  계약 당일과 일치여부 확인
  • ※ 중개 물건 확인설명서 실제 권리관계, 공시 되지 않은 권리사항 내용 기제 확인 필요

    💠다가구 주택 계약시 선순위 임대차 내역 확인서 제출 요구

전세사기 예방 계약전 소유자 확인

전세사기 예방 계약전 필수확인 소유자 확인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와 계약하러 온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 신분증 사진과 얼굴대조 확인

    💠인감도장 사용시 인감 증명서와 날인하는 도장과 일치여부 확인

  • → 정부24 :   (정부24)  https://www.gov.kr/
  • ※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온 경우
  • – 소유자 인감증명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
  • – 소유자와 영상통화로 소유자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 확인
  • – 위임장의 내용 등 확인

전세사기 예방 계약후 확인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예방 계약 후 확인 방법

1.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 계약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고,  전입신고 (다음날 0시 부터 효력발생) 를 해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요건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추게 됨.

    💠 전월세 신고의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2021년 6월1일 시행)

  •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시, 도의 시 지역
  •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꼭!!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

2. 임대 보증금의 보증가입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 보증가입

    ※ 보증금 반환문제 발생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음.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 1566-9009 
  •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전세계약기간의 2/1이 경과하기 전
  • → SGI (서울보증) : ☎ 1670-7000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 개시일 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

전세사기 피해 예방 가능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 예방 할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마땅한 문제가 바로 전세사기 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산이 될수도 있는 전세 보증금을 한순간 날려 버린다는건 생각만으로도 아찔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더 명확 하고 확실한 대책들이 계속해서 후속 조치로서 강경하고 투명하게 나올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물을 지닌 임대인과 주거를 위해 집을 알아보는 임차인 모두의 사회 의식도 차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삶을 포기할 만큼의 범죄에 해당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제발 더이상 사라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자세한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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