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조건 신청 방법 총정리

전세 끝난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금 제때 받기위한 가입조건과 방법 안내!

임대차 전세 계약 만기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까 걱정 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소중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도움 받을수 있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조건, 신청방법과 보증한도 등 자세히 소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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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소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이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이란 무엇일까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종료 후 전세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대신 받을 수있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 방법

 

✔️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 2.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HUG)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상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기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기한과 대상 주택 소개합니다.

💠 보증 신청 기한

1) 전세계약 신규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2) 전세계약 갱신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보증 대상 주택

1)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 있는 경우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 아님

💠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 가능.  중소기업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 보증금액

  • 보증한도내에서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한도금액 안내드립니다.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위탁 금융기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 은행 모바일앱 보증가입 가능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 기타 유의사항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부터 ~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세한 조건들에 대해서 안내 합니다.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 보증금 +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 적용 (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예)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1)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2)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3)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사항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없을것 ☞ 등기부등본 갑구
②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 을구확인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 보증 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 전세 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 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 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계약서여도 가입이 가능
③ 전세 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④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 가격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주택 가격 산중 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 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 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적용순위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 KB시세 (onland.kbstar.com)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
(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40% 해당 금액
*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개별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x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나. 그 외 주택
구분 적용순위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연립
다세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 해당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단독·
다중·
다가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감정평가기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가입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중
공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

※ 공사 선정 감정평가기관은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확인 가능
감정평가방법 * 평가금액: 감정평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금액만 인정
* 평가목적: 담보제공용
* 평가대상물건: 전부 또는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로 1세대씩 샘플감정 가능

(다만, 금융기관의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활용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 계약확인서 미제출시 연 0.154% 적용

[보증료율]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
9천만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15%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2억원
초과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할인 및 할증

종류 보증료 할인대상 할인율
사회배려계층할인
(중복적용불가)
저소득가구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0%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 50%
장애인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50%
고령자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만65세인 가구
50%
독거고령자가구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60%
노인부양 가구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 50%
신혼부부 가구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50%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60%
다문화가구 –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50%
국가유공자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50%
의사상자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50%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원(배우자 포함 6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전자계약 할인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3%
모범납세자 할인 보증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 10%
비대면보증 할인 모바일보증 이용시 3%
일시납 할인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 3%
참고사항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음.
-공제대상: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
*해당 공제는 18년도에 속하는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 서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용 절차

💠 0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 02. 보증신청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모바일신청

💠 03.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 04. 보증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 확인

※ 보증서 발급은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가능 (보증 신청은 공사 모바일보증 앱인 모바일HUG에서도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서류

💠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제출서류 확인사항
공통서류
①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
재외동포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제출
– 주민등록등본은 증명서류들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②전세계약서(사본) –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확인 가능 해야함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날인 생략 가능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
③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영수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야 함
– 전세계약서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④전입세대열람내역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필요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⑤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출력 가능
⑥건축물대장 – 아파트 제외
–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보증가입 불가
– 세움터(https://cloud.eais.go.kr), 정부24(https://gov.kr)에서 출력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세계약서 상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 상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생략 가능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서류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공사양식)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도장) 필요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자료로 대체 가능
·확정일자부여현황(5년이내의 현황 필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가 존재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추가 제출 필요
– 표 상단의 제출서류 다운로드 를 통하여 확인서(공사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문의처

💠 상담 연락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통합 콜센타 대표번호 (☎1566-9009)

💠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khug.or.kr)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소중한 전재산과 같은 전세 보증금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불안해 하지 마시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소의 보험료가 예상이 되지만 보다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신청방법과 조건들을 꼼꼼하게 확이하시어 후회없는 전세 계약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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