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꼭 하시고, 과태료 100만원 아끼세요!
![전월세 신고제](https://infok.kr/wp-content/uploads/2023/07/전월세신고제_제목-없음-2.jpg)
최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 하실때 한번쯤 전월세 신고제 들어보셨나요?
많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중 한가지로 임대차 계약시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의무가 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를 해야하는 대상 기준과 방법들까지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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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omepage 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개념
✔️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개념 기준 요건
✒️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
✒️ 전월세 신고제 대상 : 계약체결 당시 실제 용도가 “주택” 인 경우 해당 (준주택, 비주택 포함)
전월세 신고제 개념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란? –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참고) – 임대차 신고 대상 :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 계약의 당사자 : 임대인과 임차인을 둘다 말함 –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 :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함. 임대차 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 |
전월세 신고 제도 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임 –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 – 전월세 신고 금액 적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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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자주 하는 질문
– 출장·발령 등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한 경우 : 본 거주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고 ,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음 |
전월세 신고제 방법 절차
![](https://infok.kr/wp-content/uploads/2023/07/전월세신고제_제목-없음-1.jpg)
✔️ 전월세 신고제 방법과 절차 알아보기
✒️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 공동 신고가 어려운 경우 : 계약 당사자 중 한명이 신고 가능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한 경우 : 신고서를 공동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월세 신고 포함되는 내용
– 신고 포함 내용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아래의 내용을 포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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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방법
– 신고방법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 공동 신고가 어려운 경우 :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시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로 본다. |
전월세 신고 과태료 처벌
✔️ 주택 임대차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월세 미신고, 변경 및 해제 신고를 않은 경우, 거짓 신고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 전월세신고 기한 초과시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전월세 신고 하지 않은 경우
–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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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기한 초과 시 처벌
– 임대차 신고의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 계약서 작성전 주택, 임대료, 임대기간 등이 확정된 경우 :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함 |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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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계도 기간
![전월세 신고제](https://infok.kr/wp-content/uploads/2023/07/전월세신고제_전월세-신고제.jpg)
✔️ 주택 전월세신고는 주민센터 및 편리한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링크)
전월세 신고 가능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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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계도 기간
전월세 신고 제도 계도기간 : 연장 (21년 6월~24년 5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 주의!! 계도기간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기간 이므로, 전월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