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방법, 미신고 과태료 100만원!

전월세 신고 꼭 하시고, 과태료 100만원 아끼세요!

전월세 신고제

최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 하실때  한번쯤 전월세 신고제 들어보셨나요? 

많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중 한가지로 임대차 계약시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의무가 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를 해야하는 대상 기준과 방법들까지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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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omepage 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개념

 ✔️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개념 기준 요건

✒️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

✒️ 전월세 신고제 대상 :  계약체결 당시 실제 용도가 “주택” 인 경우 해당  (준주택,  비주택 포함)

전월세 신고제 개념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란? 

 –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참고)

 – 임대차 신고 대상 :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 계약의 당사자 : 임대인과 임차인을 둘다 말함

 –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  :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함.  임대차 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

전월세 신고 제도 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임

 –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 

 – 전월세 신고 금액 적용 기준 : 

  1.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2.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월차임 31만원부터 해당)
  3.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제외

전월세 신고 자주 하는 질문

   – 출장·발령 등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한 경우  :  본 거주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고 ,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음


전월세 신고제 방법 절차

✔️ 전월세 신고제 방법과 절차 알아보기

✒️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 공동 신고가 어려운 경우 : 계약 당사자 중 한명이 신고 가능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한 경우 :  신고서를 공동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월세 신고 포함되는 내용

– 신고 포함 내용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아래의 내용을 포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1항)

  •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 자연인 경우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 경우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 아닌 단체 경우 :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 임대차 목적물(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 그 권리의 대상인 주택)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 보증금 또는 월 차임,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

전월세 신고 방법

 – 신고방법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 공동 신고가 어려운 경우 :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시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
  2.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 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3.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 가능한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4.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로 본다.


전월세 신고 과태료 처벌

✔️ 주택 임대차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월세 미신고, 변경 및 해제 신고를 않은 경우, 거짓 신고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 전월세신고 기한 초과시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전월세 신고 하지 않은 경우

–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안한 경우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않은 경우 (공동신고를 거부한자를 포함)
  3.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제3호).

전월세신고 기한 초과 시 처벌

 – 임대차 신고의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 계약서 작성전 주택, 임대료, 임대기간 등이 확정된 경우 :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함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 의제

  •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 : 임대차 계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 하는 경우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임대차 계약 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전월세신고 계도 기간

전월세 신고제

✔️ 주택 전월세신고는 주민센터 및 편리한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링크)

전월세 신고 가능한 곳

  • 오프라인 신고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 주택 임대차 신고 관련 문의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 전월세 신고제 상담 : 전용 콜센터 (주택임대차 신고 ☎ 1533-2949)   /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전월세신고 계도 기간

전월세 신고 제도 계도기간 : 연장 (21년 6월~24년 5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

주의!!  계도기간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기간 이므로,   전월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거래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실경우 보증금6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30만원 초과시에  반드시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의무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동시 또는 어느 한분이 꼭 하셔야만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을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수시로 바뀌고 변경되는 부동산 임대차법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정보로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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