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꼭 하시고, 과태료 100만원 아끼세요!
최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 하실때 한번쯤 전월세 신고제 들어보셨나요?
많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중 한가지로 임대차 계약시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의무가 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를 해야하는 대상 기준과 방법들까지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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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omepage 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개념
✔️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개념 기준 요건
✒️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
✒️ 전월세 신고제 대상 : 계약체결 당시 실제 용도가 “주택” 인 경우 해당 (준주택, 비주택 포함)
전월세 신고제 개념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란? –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참고) – 임대차 신고 대상 :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 계약의 당사자 : 임대인과 임차인을 둘다 말함 –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 :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함. 임대차 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 |
전월세 신고 제도 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임 –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 – 전월세 신고 금액 적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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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자주 하는 질문
– 출장·발령 등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한 경우 : 본 거주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고 ,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음 |
전월세 신고제 방법 절차
✔️ 전월세 신고제 방법과 절차 알아보기
✒️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 공동 신고가 어려운 경우 : 계약 당사자 중 한명이 신고 가능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한 경우 : 신고서를 공동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월세 신고 포함되는 내용
– 신고 포함 내용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아래의 내용을 포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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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방법
– 신고방법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 공동 신고가 어려운 경우 :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시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로 본다. |
전월세 신고 과태료 처벌
✔️ 주택 임대차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월세 미신고, 변경 및 해제 신고를 않은 경우, 거짓 신고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 전월세신고 기한 초과시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전월세 신고 하지 않은 경우
–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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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기한 초과 시 처벌
– 임대차 신고의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 계약서 작성전 주택, 임대료, 임대기간 등이 확정된 경우 :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함 |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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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계도 기간
✔️ 주택 전월세신고는 주민센터 및 편리한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링크)
전월세 신고 가능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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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계도 기간
전월세 신고 제도 계도기간 : 연장 (21년 6월~24년 5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 주의!! 계도기간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기간 이므로, 전월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