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마감전 월20만원 서둘러 신청 하세요

청년 월세 지원 한시 특별지원 신청이 곧 마감 됩니다. 서두르세요

청년 월세 지원

매월 월세로 적지 않은 주거 비용을 부담해오는 청년분들을 위해서 아주 유용한 꿀팁입니다.

모르면 몰랐지, 이 글 읽으신 후 꼭 신청 해보세요!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서류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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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복지로 Homepage 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이란?

✒️ 청년 월세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앙부처) 제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도 가중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내용

 

✔️ 청년 월세 지원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 까지

✪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하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내 12개월(회)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대상

 

✔️ 청년 월세 지원  (대상) 기준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 연령 :  신청년도 출생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 선정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경우 지원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청년 월세 지원  (소득) 기준
  • 청년 원가구의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독립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50% 이상 :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 경우 – 소득 (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 원 가구 :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청년독립가구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가구당 1명만 지원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 동일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 같이하는 경우 한함)

 

 

✔️ 청년 월세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간

청년 월세 지원

✒️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내용들  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기간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기간

  • 사업 기간 :  2022년~ 2024년 한시적
  • 신청 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1년간)
  • 지급 기간 :  2022년 ~ 2024년

 

청년 월세 지원금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확인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약 15만명)
  • 총 사업비 : 2,997억원 (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 지원 형태 : 현금

 

※ 청년 본인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청년 월세 지원 서류,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서류

 

✔️ 청년 월세 지원 서류 (필수)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월세 이체 서류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청년 월세 지원 서류 (증빙)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 입실서
  •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청년 월세 지원 서류 (추가)

  • 위임장
  • 거주사실 입증서류
  •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 거쳐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   (청년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하는 경우 :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청년 월세 지원 접수

청년월세지원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접수 문의

 

✔️ 청년 월세 지원
  • 전화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청년월세지원(http://www.bokjiro.go.kr)

 

✔️ 청년 월세 지원  ★중복 혜택 안됩니다! 

  • 지자체에서 자체적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이 안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기간 서류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학시설 내내 자취를 했었던 저로서도 이런 멋진 제도가 생겨나서 부담을 덜수있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싶어요.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제도 신청기간은 2023년 8월까지로 마감이 얼마남지 않았어요.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움되는 정보들로 유익한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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