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뇌의 인지 기능 장애로 인해 일상 생활을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나 질병 치매관리법에서는 치매를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후천적 다발성 장애로 정의
실제로 여러 원인은 다양하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 처럼 퇴행성 뇌 질환으로 많이 발생되며 공통적으로 뇌세포가 감소, 판단에 필요한 뇌의 연결이 깨지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대부분 퇴행성 질환 노년에 발생률 증가, 노인성 치매의 연령대는 70대 중반~80대 초반 사이지만 60대 혹은 청 장년층도 치매에 걸릴 수있다.
치매 증상?
✔️ 치매 증상, 치매 짐작되는 상황들
일상생활 영향 줄만큼 건망증이 심해짐 : 최근이나 바로전 시간의 말과 일들을 기억 못함, 약속 날짜 망각
익숙하던 일을 못하거나 엉뚱한 행동 : 운전, 직장일 등 익숙한 일을 어려워 하거나 느려짐. 평소 안하던 행동 자주
문제 해결의 어려움 : 계획 세우기나 숫자 관련 업무에 어려움, 일처리 느려지고 집중력 저하 발생
지남력 장애 : 현재 날짜, 계절, 시간, 장소, 자신 이름, 나이, 생일을 기억 못함. 가까운 사람을 못 알아봄
시력의 문제 : 읽기, 거리 판단, 색깔 구분의 어려움
청력의 문제 : 말을 엉뚱하게 알아듣거나 타인에게 자주 되물음
단어 사용 어려움 : 같은 말 반복, 대화의 어려움, 단어 이름 대신 대명사 사용
사회 활동 위축 : 평소 하던 일의 흥미 잃음
성격의 변화 : 감정 기복이 심해짐, 우울증, 망상, 갑작스러운 분노 발생
판단력 장애 :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 못함
알츠하이머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 알츠하이머 치매 알아보기!
①치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알츠하이머다. 전체 치매 사례의 70%를 차지 매우 흔하고 잘 알려진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병태생리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음
②노화가 주요 위험 요인이며 유전, 다운증후군, 머리 부상, 우울증도 알츠하이머 요인 헤르페스 균과 같은 뇌 미생물 군집이 이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통계적으로 여성 발병률이 남성보다 약간 높음. 알츠하이머병은 임상진단적 질병이나 CT 및 MRI를 통해 피질 위축(cortical atrophy) 및 뇌실(ventricle) 확장을 확인한다.
③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늦추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로 빠른 발견이 꼽히는데, 만약 중증 상태에서 치매가 발견되어 치료를 시작할 시 길어봐야 3년 정도 안에 사망 초기에 발견할 경우 병의 진행을 크게 늦출 수 있으나 병의 진행 속도는 사람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빨리 발견한다고 해서 진행이 늦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④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췌장암과 함께 흔히 발생하는 질병 중 제일 진행 경과가 나쁘다. 불치병이기에 실질적으로 치명률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 치매로 확인된 지 1년만에 중증도로, 약 4년후 일상 생활을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초기 중증으로, 약 8년후는 중기 중증으로 악화, 약 10년후는 말기 중증에 도달한다. 심지어 이를 지연시키는 약을 주기적으로 먹지 않거나 초기 중증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면 5년도 안되어 말기에 도달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제도 알아보기!
■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며 잘 치료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 : 60세 이상 치매 환자 또는 초로기 치매 환자 ②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 ③ 치료 기준 :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 ④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⑤기타 :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 판정 기준’ 이하인자 – 2012년도 이전 보건소장 인정기준(경증 치매, 초로기치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대상자는 계속 지원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급자격 유지 시까지만 지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방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내용 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최대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치매치료관리비 신청방법, 문의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치매안심센터
✔️ 문의처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글을 마치며 불치병으로 알려진 치매, 알츠하이머 병은 참으로 무서운 질환인것 같습니다. 노년이 되어 누구에게든 찾아올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를 기억 못하고 일상생활마저 불가능하다면 옆에서 돌보아줄수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라는 마음이 있다면 치매상담콜센터에 전화하셔서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오늘을 또 즐겁게 살아야 겠습니다.